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이 사업은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내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등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아동의 연령은 24개월부터 47개월(만 2세~4세 미만)까지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적용된다.
제주도는 사업 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이번 지원은 전국 6개 시도가 시행 중인 정책 흐름에 맞춰 제주도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기존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는 지원 연령을 만 4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0~1세 아동은 이미 기존 정책에서 집중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서는 제외된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22시~06시 심야시간 제외 조건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 1명을 돌볼 땐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이때 어린이집 이용 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수당 신청은 돌봄수당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부모는 해당 교육 이수 후 돌봄수당 지급을 신청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2026년 사업 운영을 위해 제주도는 예산을 마련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총 15억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약 500명 내외로 추산되며, 제주 내 2~4세 아동 인구(2025년 기준)는 1만7천명 이상이지만, 중위소득 150% 이하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 비율은 71.3%로 조사된 바 있다.
사업 취지는 증가하는 맞벌이 및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 돌봄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 공백 문제가 심각해졌고, 가족 내 조부모가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지원해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사회적 역할 인정과 가족 지원체계 강화를 도모한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도청 복지관을 통해 진행된다. 대상자는 가정 내 아동 주민등록등본, 조부모 돌봄 실적 확인, 교육 이수 증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지원금은 매월 말일(30일) 조부모 계좌로 지급된다.
사업 세부 운영지침에는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 모니터링, 매월 돌봄 실적 보고 의무, 조부모와 아동의 동거 여부 확인 등 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별도 현장점검과 불시조사 방식으로 수급 적정성도 체크된다. 아동 돌봄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했는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는지 등 세부기준에 유의해야 한다.
수당은 통장 입금식으로 지급되며, 실질적인 육아 지원이 목적이다. 아동 돌봄공백 해소와 조부모의 돌봄역량 강화,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다. 제주도는 추후에도 수급 대상 확대 가능성 및 운영 적정성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며, 현장 의견 수렴과 사업 관련 조례 개정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지원 사업은 제주 지역 내 양육부담 완화와 아동 복지 증진, 가족 내 세대 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부모의 육아스트레스 감소, 조부모의 돌봄 역할 인정, 아동의 정서 및 발달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다른 지역에서 먼저 도입된 유사 정책의 성공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도는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손주돌봄수당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시작하여 도내 약 500명 내외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입, 심사, 지급, 사후 관리까지 엄격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며, 제주도 내 양육공백 해소 및 가족지원복지 강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된다. 앞으로도 돌봄수당 사업에 대한 현장 수요, 정책 개선 의견, 사업성과 분석 등이 계속될 예정이다.
- https://www.dw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77
- http://www.sisakoreanews.kr/103032
- https://app.ihalla.com/article.php?aid=1762476991778529073
- https://v.daum.net/v/20251107104351999
-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868
- http://www.jejukyeongje.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