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유동화 시 사망보험금의 최대 몇%까지 가능할까?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공식적으로 시행을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고령층의 노후소득 부족 현상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종신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살아 있는 동안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 계약자는 직접 자신이 받을 사망보험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연금 형태로 받아 노후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준비 과정에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선 사망보험금 규모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보험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동화 신청이 불가하다.
또, 보험료 납입이 모두 끝난 상태여야 하며, 신청 시점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이는 보험계약과 보험금 수령의 소유 일치를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이다.
보험계약대출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출이 있다면 미리 상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유동화 가능한 최대 비율은 기존 사망보험금의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30%든 50%든 혹은 90%까지 선택적으로 연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이 중 9천만 원까지 연금 유동화가 가능하다. 나머지 1천만 원은 사망 후 상속자에게 지급된다.
연금의 지급 방법은 연별 지급형과 월별 지급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현재는 연별 지급형이 먼저 시행되지만, 월별 지급형 상품도 이어서 도입될 예정이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55세부터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지급 기간 역시 2년 이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실제 수령액이나 지급방식은 가입한 보험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주요 생명보험사 5곳이 동시 출시하며, 이후 다른 보험사로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후속으로는 연금 외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일부를 현물이나 생활서비스로 바꾸는 서비스형 상품 등 다양한 파생 금융상품의 출현도 예고되고 있다.
만약 기존 종신보험에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경우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신규 제도 시행에 맞춰 과거 가입 계약에도 일괄 특약 부가 방식으로 자동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건 충족 시 유동화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연금 전환을 선택했을 때 수령액은 유동화 비율, 개시 연령, 연금 수령 기간 등 복수 요인에 의해 산출된다. 예를 들어 1억 원 중 70%를 55세부터 20년 확정지급형으로 전환하면 월 약 14만 원 선이 예상된다.
만약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면 월 지급액이 약 18만 원, 75세 개시 시에는 약 22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지급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같은 유동화 금액이라도 월 수령액은 늘어난다.
이 제도에는 몇 가지 제외 대상도 있는데,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반드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만이 유동화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유동화된 연금의 경우 확정기간형(확정지급형), 종신형(종신연금형) 등 다양한 지급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 등 부가 조건도 각 보험사별로 마련되어 있다.
연금의 수령과 운용, 해지 및 사망 시 잔여 미수령분의 처리 등도 명확히 약관에 반영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진다. 한편 연금을 받는 기간 중에는 보험계약대출 등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이전까지 활용이 어려웠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지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현재 55세 이상 고령층의 노후 대비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며,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서민층도 실질적인 노후소득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생전 수령이라는 특성상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구조 등도 일부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관련 조세정책이나 세제혜택 조건 등도 추가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앞으로 사망보험금 현물 지급 등 혁신적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연금을 활용한 노후생활 안정이나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관심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고 보험사의 상담, 안내 시스템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약관 설명이나 상품별 차이점을 꼼꼼히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함께 제시된다.
만약 연금 전환에 관심이 있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상담센터나 보험점포를 방문해 상품구성, 유동화 가능한 비율, 지급 유형 등 구체적인 맞춤 컨설팅을 받아보길 권한다. 모든 계약 조건과 예상 연금액, 추후 관리 절차까지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실제 본인 및 가족의 노후자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전에 전문가와 심층적으로 상의해 활용 장점과 단점을 균형감있게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답: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 유동화가 가능하며, 이는 보험계약별로 사전에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유동화 비율을 직접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